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그러면 해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면 부서는 그 이유를 검토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려고 했는지 저희 위원회에 사실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회는 그 의견을 토대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른 건지 해서 그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서구문화재단까지 위탁 범위를 넓히는 부분 당연히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근무를 하면 3년 제한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제한한 이후에 3년 이후에 유능한 문화체육관광과를 거친 팀장님부터 과장님들까지 그런 경력이 있으신 또 국장님까지 해서 다범위에서 정확히 규정에 맞게 뽑는 게 우리 녹청자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최근에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규정, 제규정 마음대로 바꿔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고 거기에 또 최근에 모 과장님도 3년 제한받아야 되는데 그냥 명퇴시켜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구청의 현실이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청자 박물관마저도 지금 최소한의 제약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이고 문화원 원장께서는 굉장히 우리 서구에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깊기 때문에 그 녹청자 박물관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바꿔보고 싶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구청의 공직자들이 가다 보니 구청의 공직자들은 자기들은 문화원장이 아무리 위에 상위 수탁이고 자기의 지시 관할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청장님의 임명권을 받아서 갔고 나는 구청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문화원과 굉장히 상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우리 위원회가 좀 개선한다든지 조례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마치 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해지 요청이 온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범위를 넓혀버리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문화원에서도 홧김에 해지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다소 좀 섣부른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문화원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같이 의견을 좀 조회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와 또 녹청자 박물관 관장의 의견도 조회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례를 심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관련 분야에 3년이 제한된다고 그래서 범위를 6급, 15년 이상으로 해서 무조건 들어가게 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3년이 제한돼서 향후에 안희경 과장님처럼 유능하시고 문화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가셔야 녹청자 박물관도 발전하고 우리 서구도 발전하고 구청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 김남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관련 없으신, 물론 공직자시니까 행정적으로 처린 잘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거는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문화예술은 더 발전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머무를 뿐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행정적 관리와 문화재단은 또 그냥 어떤 트렌드에 맞는 축제를 하는 곳이지 서구문화원처럼 서구의 역사를 알고 서구 역사를 보존하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격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례가 나온 김에 이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박물관장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도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그리고 또 문화원이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맞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할 때 질타를 받고 평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제가 무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감정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구청과 문화원이 저는 이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