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34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검단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