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내 안전한 전기자동차 주차 환경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로 하여금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점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화 구획 설비, 소화 설비, 집수 설비, 냉각 소화 장치, 연기 배출 설비, 화재 감시 설비 등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 안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치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 비용을 지원할 책임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