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적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민원을 했을 때 처리하는 조치를 보니까 그 학교 담장 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던 나무인데 이거를 부서에서 보니까 그분이 제거를 못했던 이유가 이 땅의 소유자라든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나와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다른 타 부서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 소유자에게 제가 알기로는 우편으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학교에 쓰러지려고 그러니 조치를 해도 되는지 해서 그 소유자가 나중에 한 달 정도 뒤쯤에 연락이 와서 그럼 조치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쓰러지는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위험수목 제거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고 그리고 우편으로 통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의를 받고 진행되는 절차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절차가 간소화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