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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69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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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 결정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