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개정안에서 2조에 제2항에 신고 대상에 대해서 폐수 무단방류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 토양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 발생 물질 소각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하고자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폐수 무단방류라고 한다면 그 신고인에 따라서는 행정청에서 볼 때는 좀 다소 폐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폐수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을 집어넣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존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로 구체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행위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 지금 여기 부서에 의견처럼 이렇게 폐수 무단방류나 오염 토양의 투기 및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이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신고인과 다수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