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회사에서 운영을 하든 개인이 환경오염 행위를 하든 그것에 신고자가 갈등 관계로 인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거는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그런 내부 정보라든가 내부자라든가 공익 신고자들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고 한 번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자체가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게 저는 솔직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행위를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복구하는 비용이 이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실제로 제가 예산을 들어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파파라치를 우리가 장려를 해서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은 가지는 거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공권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환경오염행위라는 건 일종의 범죄행위와 같이 치는 것을 내부자나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다?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첫 번째로 안 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