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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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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전에 담당 부서에서 조례안 세부 내용 중 주민들에게 해석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를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 의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1번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 조례에서 주요 사용하는 개념인 화재 피해, 주택, 임시거처, 피해지원금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화재 피해를 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심리 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식수 및 화장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임시거처의 제공 지원 기간을 최대 30일 그리고 추가로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시거처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등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과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수령 자격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