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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26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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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자원개발, 연구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원 목적을 부여하였고,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했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 사항 및 예산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제5조에 구청장의 지도·감독 타당성을 규정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서구 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조례가 있어 사업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협의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