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구민이 겪을 수 있는 주민 간의 분쟁, 사업 정체 등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구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단 위원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구민의 지원단 자문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원단 단장과 위원의 직무수행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지원단의 비밀준수 의무,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사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