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이동수단인 보행이 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보도상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보행자인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 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및 제8조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등과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보행 약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