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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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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공무원 임용령 시행령,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응시 수수료 반환 기간 자율화, 응시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시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경력 채용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 채용 자격증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