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1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서류 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서류 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