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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0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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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거 휴대용 들고 다니면 그거 한번 과장님 어깨다 메고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한 시간 메고 다니는데 어깨가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불법 구조변경이라면 정식적으로 공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조가 가능할 텐데 왜 그냥 그 상태로 놓아뒀는지 동사무소에 가면 한구석에다가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장비가 비싼 장비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망치로 처리할 건지 관리를 해서 지금 차량에다가 연막소독기라든가 분무기라든가 달아가지고 수시로 빨리 기동력도 좋고 넓은 공간에 빨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게 차량이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한다는게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런 면은 생각을 못했는지 그래서 차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일단적으로 차량에 부착해서 구조변경을 받더라 하더라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석남1·2·3, 가좌1·2·3·4동은 원도심이에요, 대표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도심에 한번 가보세요,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냐 연립주택이에요, 그리고 연립주택은 거의 다 하류층에 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빌라에 반지하가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구 문제 때문에 해서 거기에서 모기, 파리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같이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노담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내에 흡연 금지 이렇게 하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다 그런데 애연가들은 어떻게 보호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애연가도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일명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흡연자는 애국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천시에 특별회계 담배세 금액이 연중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흡연자로 하여금 세금 내는 게 인천시 전체에 600억이에요, 교육세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그러면 마약에다가 포함시켜요, 담배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흡연 장소를 마련해줘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못 피우게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뭐 실내에서 피우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지만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만 인권 가지고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인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구청의 흡연 장소 어디다 만들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