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야생생물과 서식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회복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자연환경 조사를 위한 조사 항목과 자연환경조사원 위임ㆍ위촉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제한 사항, 명예 야생생물보호원 위촉,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을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행사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