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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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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이며,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고 최근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안전취약계층으로 대체되어 사용됨에 따라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표시 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환경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관할 소방서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치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에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했으며, 제2조의2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했습니다.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제6조에 전문기관 및 업체 위탁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원예산 확보 및 시행규칙 등 위 조문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했으며,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활용하여 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