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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0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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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7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1인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혼 연령의 상승, 인구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 심화, 생활편의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조속히 더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보다는 1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 사업수립 기간을 5년 단위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급변하는 1인가구 성장속도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