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인천광역시의 1억 i dream사업 추진에 따른 군·구 출산축하금 일몰 추진 협의에 따라 서구 출산(입양) 축하금의 사업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저출산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설치부터 운영까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저출산 대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과 지원기준 신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를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포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