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1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구 관내에 아파트 및 빌라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화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듯 초기 대응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후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예방 시설이나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아 초기대응 및 진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시행된 소방청 고시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설치 혹은 보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서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단지로 축소하였으며 기존 조례 조항들의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들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2항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에 소방시설의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내용을 명시하고 이외 지원 대상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서 20년 이상된 단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9조, 11조, 13조를 조직 변경 및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