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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4-12-02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4개 안건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각 항을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53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 복리 증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코자 본 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안 제4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별표 2 경조사휴가 일수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1일에서 3일로 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 1일의 탈상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가 활성화 및 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하여 직원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탈상의 경우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에 따라 1일의 휴가가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나 탈상 휴가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행 기관이 탈상 휴가를 신설하려다가 삭제된 조례안이 회부된 점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탈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지금 배우자 사망한 경우에 휴가 일수를 지금 1일이잖아요.

이영철위원장

네.

이한종위원

근데 2일로 연장했는데 법 조항이 3일로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3일로 돼 있는 건가요? 개정이 되면 3일로.

이영철위원장

네, 늘어나는.

이한종위원

3일로 다시 합니까? 1일에서 2일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영철위원장

제가 답변하기 좀 부적절해서요. 저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1일에서 3일로 연장.

이한종위원

아니, 법 조항 명시에 지금 1일인데 2일을 연장해서 3일로 준다는 거 아니야.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예, 3일로.

이한종위원

법 조항에는 3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예. 3일로 명시돼 있는 거….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련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게 되면 탈상이라는 게 상복을 벗고 평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근데 이게 3일 장례를 치르고 탈상한 걸로 보는 경우가 있고 삼우제나 49재를 마쳤을 때 탈상하는 걸로 보고 있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요.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탈상 여부를 언제 보느냐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다면 휴가 사용 시점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조례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발의하긴 했지만 좀 탈상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집행부도 이거를 내부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했는데 같은 조례안을 올렸다가요. 근데 이 탈상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집행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탈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날짜, 휴가 날짜 이게 이제 불명확하고 이제 어느 시기에 줄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이제 보류하고 지금 이제 탈상 관계를 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탈상 관련된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건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08분 정회

09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체계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75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의안 발의해 주신 이영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부위원장님.
은희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75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모범공무원의 포상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모범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선발 절차 및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수당의 지급과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포상 및 지급 기간은 예산이나 재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지방공무원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규칙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포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부위원장님.
은희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5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여 현재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송이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25조제4항에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의 유형을 확대하고 안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의정자유발언의 제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75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여 현재 서구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8조제2항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를 임기 만료일 전 5일로 정하지 않고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로 선거 기한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33조의2 제1항은 의정자유발언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여 명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청중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며 안 제48조제1항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개정규칙안은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맞춰 의회 서구의회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정태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5조 개정안에 보면 이제 본회의 비공개회의 동의랑 본회의 경찰관 파견 요구 동의는 아예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고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되는 게 맞나요?
순서

홍순서의원

네, 그렇습니다. 삭제가 되는 게 맞고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아니, 경찰관 파견 요구 동의는 그러면 아예 삭제가 됐다는 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의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예, 경찰 파견 동의안 또한 동의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정태완위원

동의안이라고 하시는 거는 여기 지금 18조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이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그렇죠. 그 동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18조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면 의장의 제의가 이제 하나에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의장의 제의권이나 의원의 동의라는 거는 되게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제 말은 의장의 제의나 의의에 동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눠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제의를 하면 그거는 다 이제 바로 회부돼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제가 이해가 맞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경찰 파견 동의는 동의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경찰관 파견 말고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제의를 하면 다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나 보고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의장님이 제의하더라도 어차피 의장님이 제의하는 건도 하나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의장이 제의를 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예.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을 하면서 본회의에 이게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거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안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들의 의견이 아닌 의장이 제의를 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서면 구정질문에서 서면 질문이나 서면 답변은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중복된 내용이라고 삭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금 새로 개정되는 데는 내용으로 보면 서면 질문, 서면 답변은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표현하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되 여기에 그냥 서면을 포함해서 생각하셔가지고 만든 건지.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서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조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서면 지금도 현재도 서면.

정태완위원

네, 하고 있어요.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질문은 할 수 있고 서면 답변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이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완위원

이 내용 안에는 없고 다음 내용에 있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예, 이건 현재 구정질문 당일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문일답이나 일괄 질문, 일괄 답변만 거의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23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 부위원장님,
은희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끝까지 자리해 주신 이한종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을 비롯한 박희익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