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가까운 그런 차량들 때문에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 대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에서 또 석남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인근 주변에 또 바로 대응을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20대 가량의 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어디나 방치가 된 상태에서는 알리고 그 소유자가 답이 없을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폐차까지도 가능하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주차 공간에 이런 차들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