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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71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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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행 제한을 요청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