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행 제한을 요청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