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56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력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적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