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및 가출 신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약 40%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 건도 평균 15.7%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은 인천 서구는 실종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거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실종아동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를 통해 조례에서 명시한 아동 등의 정의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치매 환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한 내용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항공기 등을 실종아동 등을 수색 지원하고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지원, 교육 및 홍보, 실종자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는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근거로 마련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보건소,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사항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