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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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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윤경태 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동의하시면서 말씀 잘해주셨고요. 상위법이 이게 존재한다 해갖고 저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른 말씀하셨고. 하나 여쭙겠는데요.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무 서비스가 또 존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긴 하나 근데 여기 보면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재능기부라 하면은 여기 재능기부는 비용이 지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없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8조에 수당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에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를 명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회면이라든가 어떤 잡지라든가 어떤 광고를 통해 보면 세무사, 법무사 등등 여러가지 이제 이런 법률관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장들이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윤경태 과장님 잠깐 발언대 나오십시오.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문구를 걸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데 일반 민간에서는 무료 상담을 하고 여기는 우리는 이제 그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조언을 한단 말이죠? 수당도 드리고?

그럼 민간하고 우리하고 조언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