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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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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지금 우리 윤경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세무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화를 저도 한번 법률 사무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수위가 그분들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든 세무사든 그분들이 들어서 여기까지, 그 이후부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거는 내가 상담을 원하는 만큼 무료를 받는 거는 각각 개인에 다 다르고요.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변호사나 세무사나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인력에 대한 충분한 수당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구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서구에 고문 변호사로 계시는 분들이 내가, 왜 우리가 사회층에서 왜 변호사로서 시간당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는 얼마 이런 것처럼 그것만큼 받지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수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교통비 쪽으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조례 역시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차후에 이런 세부적인 규칙을 과에서 다시 정하겠지만 우리 지금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 수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2시간에 10만원 이내로다가 지금 이렇게 지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교통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범위에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수당이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말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서비스는 그런 기준이고 이 조례는 인천시하고 지금 우리 서구가 지금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인천시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7억 이상이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서구 조례는 연매출하고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이 없고 내가 상속에 대해서도 어떤 세무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 그분들도 누구든지 다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죠.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사실 세무나 법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좀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비용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감을 먼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담금을 좀 해소시켜드리고자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조례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