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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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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5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여 현재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송이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25조제4항에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의 유형을 확대하고 안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의정자유발언의 제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