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면에 대해서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에 석남2동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집인데 반지하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물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한번 일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지주자가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영종에 살아요. 그냥 이 집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을 빨리 정비해가지고 세입자를 찾아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2층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밑에 물이 차 있으니까 물 찬 것이 벽을 타고 넘어와서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장판이고 뭐고 다 버린다는 거야, 이게 주인한테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연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단독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무조건 그냥 신청하면 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