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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271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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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는 정부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되어 왔던 거고 그런 법률 전문가들의 법적인 고찰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의견이 그 대여 공유형 같은 경우에 대여업체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가 양쪽이 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 구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그분들의 어떤 수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여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에 그 어떤 판례에 보면 이게 물론 하급심이었긴 하지만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공유형 킥보드가 아닌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2022년도에 양산시에서 이 지자체에서 가입해 준 전동 킥보드에 관한 보험을 봐도 공유형 킥보드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형 킥보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법조계에서의 그런 해석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업체의 어떤 영업에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의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전문위원님 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방안 속에는 우리끼리 고민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함께 동참해서 그 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의무라든지 그런 장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더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