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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1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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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자들 중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타는 거 보면 이거 원래 인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건너뛰기 눌러버리면 그냥 인증돼서 초등학생들도 타고 다녀요, 중학생들도 타고 다니고 16세 이하도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에서 그 소중한 구비로 이렇게 해서 주민의 안전을 챙긴다니까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들어준다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호주 멜버른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일부 구간에 한해서 공유형 킥보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 그 탑승한 당사자도 문제인데 그 길을 걷던 주민들도 너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다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간이라든지 노인 보호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 관련된 개인 이동형 PM에 대한 보험이 그다음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공유형으로 그거를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게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까지 포함해 봤자 예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 그럴 거면은 그냥 다 해주자 이렇게 하는 그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그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게 좋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