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원래 25㎞인데 한 5㎞ 정도만 떨어뜨려도 사고 났을 때, 왜 그러냐면 상해율이 자전거의 2배라고 그래요. 자전거는 사고 났을 때 앞바퀴로 충격이 흡수되면서 사람이 거기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킥보드 자체는 부딪히는 순간에 그 어디 완충할 곳이 없어요. 그냥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고양 일산에서는 학생들이 타는 킥보드의 60대 사람이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안전 규제를 사업자라든지 거기에 일정 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중복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안전대책은 하지 않고 보장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