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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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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서장급 공직자께서 저에게 왜 남의 예산을 삭감하냐고 따지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왕이 시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및 기구입니다. 800년 전인 1215년 영국에서 선포된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그랬고 350년 전 명예혁명이 그랬습니다. 250년 전 미국 독립혁명 모두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반영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못 하게 제한할 뿐 감액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회 예산 삭감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도 헌법 제57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못 한다고 제한할 뿐 감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예비 심사 단계인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개개인 위원들의 예산 삭감 요구를 별도 표결 없이 100% 수용하고, 증액 요구는 의견으로 나눠서 예결위 심사에 넘깁니다.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동의 없이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증액 예산은 정부 동의가 있을 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강력한 권한은 지출 삭감 권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헌법과 법률로도 보장된 의회의 삭감 권한을 두고 왜 남의 예산을 삭감하냐라고 말한다면 그 공직자는 무슨 근거로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건지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소속하지 않은 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내용을 예결위에서 변경할 거면 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는 말 그대로 예비 심사 단계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에서 개개인 입법기관인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임위 삭감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정하려 한다면 해당 예산을 삭감한 위원에게 동의받고 조정되면 될 일이지 위원장에게 동의 받을 일은 아닙니다. 모 상임위원장이 예비 심사 단계에 불과한 상임위 심사가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 심사보다 절대적이고 상임위 의결 사항을 변경할 때 상임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게 사실이라면 월권에 불과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이나 집행부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부분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일부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에 대해 의회 권한과 절차를 모른 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한종 위원장님께서는 재선 의원이자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사발언을 참조하셔서 금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과정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역할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