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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1회 제6심의위원회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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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앞서 우리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 현황에 이거 구성 위원만 표기할 게 아니라 자문위원도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어서 한다면 왜냐하면 자문위원님들이 이미 보도자료 통해서 다 언론에 다 얼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외연수에 갔는데 그 자문위원들을 보고할 때 표기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괜한 논란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문위원님들이 이거 이름 못 실을 거면 자문위원 하지 말으셔야죠. 자문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대동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하는 게 또 맞고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서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 자문위원들은 쭉 표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연구단체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문위원이 이렇다 구성을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활동비 보니까 집행률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나 결산할 때도 사실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한 예산을 불용 처리한 거기 때문에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도 보면은 9월 6일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했어요, 5건을. 그래서 한 260 중에 한 100 얼마를 쓰셨는데요.

물론 그렇게 한 번에 제주도까지 가서 하셨기 때문에 기관 간담회도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예산 집행도 조금 더 한 곳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분기별로 해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게 오히려 또 연구단체의 활성화라든지 더 효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연구용역도 하셨는데 보니까 자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카피킬러 돌린 거 보니까 표절률도 9%밖에 안 돼서 이런 점에서 대단히 잘했고 그리고 아까 끝에 송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노력하셔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 연구단체에 또 결과까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잘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