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네, 아무튼 그거는 검토 좀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소송이 뭐 그달에 끝나거나 그 해 연도에 끝나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간 가잖아요. 그래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소송이면 구가 져, 구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구청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3심까지 가 갖고 패소를 구청이 이제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과 금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 이게 모든 판례나 뭘 봐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거를 어떤 사유서라든가 어떤 걸 써서 이거 승소하지, 아니 우리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꼭 이게 꼭 가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