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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2회 제2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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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 동의 안 하면 나중에 큰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처리 입지 선정 구성 운영 조례 보면 제12조에 뭐 있습니까? 비밀 유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해당 기사 12월에 난 거 사실 제가 입장문을 발표해서 난 건데 제가 무슨 허위사실 말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다른 데서 이렇게 전해 전해 온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그래서 검단구의 주민이나 검단구 의원님들의 입지 선정 들어간 분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비밀 유지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단구에 들어간 주민 대표나 구의원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퍼져 나가서 그게 제 귀에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입장문을 정확히 냈습니다.

근데 뭐 과장님은 아까 전에 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선정은 안 됐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1순위부터 3순위가 1위에 경서동이 있고 2, 3순위가 오류왕길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밀 유지 위반했으면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 찾아서 해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 몰라라 두신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촉할 의향 있으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