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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2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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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렇게 딱 기반 조성이 된 데다 지은 데는 그런 예가 없는데 차후에 입주 때가 되면은 민원으로다 발생되는 게 단지 그 외곽에 있는 외곽에 뭐 공원이라든가 하천 수변공간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접근로를 꼭 우리 구에다가 요청을 해요. 뭐 공원으로다가 하천으로다가 내려가는 단지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달라 뭐 우리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해달라 뭐 공원으로다가 접근을 하는데 접근로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성으로 우리에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확보하고 그러느라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허가 내고 그럴 때 주변에 환경을 잘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입주를 했을 때 울타리 이쪽 편에 있는 공원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 도면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나게 되면 가까운 거리도 단지를 우회해서 이렇게 먼 거리로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단지 내에 울타리 일부분을 개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전 때문에 또 안 해주는 수도 있고 또 협의에 응해 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 안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부서에서 사전에 인허가 나가고 현장점검 나갈 때 도면을 놓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주면 추후에 민원성으로다가 발생되고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또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