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장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이 변경하고자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탁계약 가능 기간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14조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조례의 제안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