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2번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가 있고 3번에 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보장 대응 교육이 있는데 저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보조금 출입 제한 이런 게 뭐 불법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식당에 보조견을 데리고 갔을 때 사업자가 아니라 같이 거기 계시는 손님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구 주민 대상 전체로 서구 주민에게 보조견은 어쨌든 출입 가능하다 라는 인식개선에 업자들이 아닌 사업자들이 아닌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맞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 교육이나 홍보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 주민 대상으로 이 보조견에 출입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