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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2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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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숙박이나 접객이나 공공장소에 이 반려견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르키겠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다가 이해가 되는데 법에는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견이 아니고 보조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갔어요. 식당에 예를 들어서 갔다고 쳐요.

그런데 주인은 거부를 해요. 그런데 법에는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가 쉴 자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은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식탁 앞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보조견을 끌고 가면 보조견은 어디 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