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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272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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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