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서 조례에 이어 다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00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2조 홍보물의 종류에 포스터를 추가하고 제4호의 사업 부서를 신설하여 안 제5조에서 공개 의무 및 관리의 주체를 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 공개 실적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서 공개 대상을 5천만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개 대상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등 타당하다 생각되어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