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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2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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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에는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 도시와의 결연도 체결되어 있어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친선결연으로 순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 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류 협력의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5조의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 교류 여건 조성, 제6조에 의회 의결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7조에 교류 협력의 체결 방법 설명, 제8조에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중국의 산둥성을 포함한 7개 도시 외에 교류 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