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개인 학습 시간으로 인해 건강권, 휴식권, 여가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강화할 수 있고 규칙과 질서, 협동심을 배우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로 성장하거나 관련 분야의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서구 유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가 협동심을 길러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를 통해 유·청소년의 의미를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으로 기본 방향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 증진 및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및 단체 육성, 스포츠지도사 파견 및 교육,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