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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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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10조 및 16조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4조 별표 1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였고 삭제된 조항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