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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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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9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 신설이 확정되었고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분구를 위한 분구추진단이라는 단급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는 단장이 빠져 있어 분구추진단 단장의 의회 출석 권한이 법적 모호성이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보고 지연이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 행정 의회 협력 차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국장, 실장, 과장급 공무원에서 단장을 추가해 국장, 단장, 실장, 과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