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 조치결과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게 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나가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적 사항이고 건의했는데 아이돌보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 그럼 뭘 어떻게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아돌봄 수당 국·시비 이게 매칭 사업비죠. 그렇죠? 그런데 이른 아침 06시부터 8시 늦은 시간 20시부터 22시 활동수당 및 월 60시간 이상 활동장려수당 시·구비 지원 이것은 월 60시간이라는 노동법 기준에 의한 60시간인가요?
이거 노동법에 저촉을 받잖아. 노동법에 몇 시간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