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성에 뭐 80%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 물가 상승으로 해서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변경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비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지금 노인장애인과 각 과에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만큼만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최소한도 80%의 목표의 수치를 잡게끔 예산을 맞춰달라 그리고 이게 사실 추경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거 경로당 물품구입은 5년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 밥통을 사용하다가 고장났으면 즉시 사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사항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38억 감액 변경된 사유가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