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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73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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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2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의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24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는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달리 조례안 제출 이후에도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 제2조의 정의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제명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앞에 “무료” 용어를 추가하고, 제5조에서는 제4조의3항을 명시한 부분을 제4조로 정정할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