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입찰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단가를 최대의 단가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입찰을 하는 건데 이 조례안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서점에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개 도서점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책을 소량으로 구입하든 중량으로 구입하든 대량으로 구입하든 조례를 만들었으면 맞게끔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를 해야지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은 지역경쟁 입찰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다시 얘기를 한다면 지역서점 활성화 한다면 구립도서관은 반드시 지역의 도서점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이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높고 많으면 뭐 구매는 입찰은 2천만원 이상 뭐 제조는 3천만원 이상 조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