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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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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린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동의안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 내용은 당연한데 이게 내용에 문제인 거죠. 내용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탁 개시일부터 그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게 7월 1일날 분구는 하지만 6개월 동안 검단구에서 어떤 뭐 검단시설공단이 생기겠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하기 전까지 그 어느 정도 여유를 주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담당 팀장님한테는 분구 7월 1일날에 맞춰서 사전에 검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야 되고 거기서 바로 위탁을 하는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분구가 되는데 검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분구된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맡아서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게 아마 쉽지는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 입찰자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5년을 하든 검단 쪽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위탁을 주면 거기는 나중에 분구가 된 다음에 계약자 변경만 해가지고 계속 그분이 이어서 진행을 하면 전문성이 좀 더 생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딱 1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뒤에는 빠지고 또 다른 분이 위탁을 검단시설관리공단이든 공개 입찰이든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차라리 공개 입찰을 해서 뭐 5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하고 나중에 분구가 되면 거기만 검단하고 다시 계약자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떤 업무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